[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시속 108km 진행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약 108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약 108km의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신호위반과 고속 주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건 초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진행 속도 | 약 108km |
| 주요 위반 | 적색 신호 위반 |
| 피해 정도 | 약 18주 상해 |
| 최종 결과 | 금고형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정하는 주요 규정입니다.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 108km 진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신호위반 쟁점을 정리하고, 종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되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보다 초범 사정,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운전습관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했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