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혐의
  2. 2.초범이라는 사정만 볼 수 없었던 이유
  3. 3.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던 사정
  4. 4.검찰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처분
  5. 5.관련 Q&A
  6. 6.Q. 초범 대학생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연이어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됐고,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의하는 여성의 턱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두 차례 때려 폭행 혐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행동도 문제 됐습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볼 수 없었던 이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력,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자 대학생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취 상태나 초범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세 혐의를 각각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던 사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합의 및 선처에 관한 사정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별도의 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폭행·공무집행방해를 하나의 주취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혐의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구조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처분
 

검찰은 세 혐의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초범이라는 한 요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혐의에 맞는 사정을 각각 검토했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 대학생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과 생활환경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의 강제추행 부분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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