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된 사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 제작 혐의가 포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고, 초범·반성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와,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촬영 요구 경위가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상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혐의촬영물 제작
피해자아동·청소년
참작 사정피해자의 의사
결과징역형 집행유예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적 촬영물 관련 사건은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의 의사 표시 경위 정리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 구성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계획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상 참작 사정으로 정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공익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처럼 재판 단계로 이어진 사안에서는 범행 인정, 반성, 초범, 재범방지 계획을 자료로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중대성
 
초범과 재범방지 자료가 집행유예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명했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는 불리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의사,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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