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압수물 몰수·폐기까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촬영물 제작 혐의와 함께 압수물 처리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몰수·폐기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촬영물 사건이었기 때문에 압수된 기기와 자료의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촬영물 제작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에 주저하는 상황에서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죄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증거 | 스마트폰, 촬영물 |
| 혐의 |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
| 추가 결과 | 몰수 및 폐기 |
| 형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보관 경위, 전송 경로, 압수물의 처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는 몰수나 폐기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압수물 처리와 양형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단순한 부수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압수물은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잘못 인정, 피해자의 의사, 관계 유지 사정,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압수물 몰수 및 폐기를 명했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