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음약취,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 (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는지, 당심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정이 형을 다시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단계: 항소심
원심 형량: 징역 3년 6월 등
항소 쟁점: 양형부당
참작 사정: 인정·피해 회복
결과: 집행유예
형법 제288조
형법 제299조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과 준강간은 모두 중대한 성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인정 태도, 피해 회복, 초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원심 형이 다시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과 생활관리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형조사를 통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 피해배상금 지급 경위, 사죄 의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