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향정, 반복 매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보나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Q.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2.Q. 반복 매수는 얼마나 불리한가요?
- 3.Q.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요소가 있나요?
- 4.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5.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끝난 방식
반복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종류와 거래 방법, 전력, 범행 후의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가 3회 있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별도로 매수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각 거래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주문한 거래와 케타민·엑스터시를 주문한 거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텔레그램, 지정 계좌 송금, 비트코인 전송, 은닉 장소 수거라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매수보다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마를 같은 방식으로 3회 매수하고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거래했다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반복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횟수가 최종 처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생활환경 등 여러 판단 요소가 제시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범행 배경, 세 자녀 양육과 단약 의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다짐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치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다면 그 의미를 사건의 흐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거래의 반복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분리해 검토하고,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와 단약 과정 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반복 매수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약물과 횟수, 전력, 치료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