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종 전력이 문제 된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2022. 5. 14.경부터 8.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내용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사건 초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초범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고, 반복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불법촬영 |
| 횟수 | 총 4회 |
| 불리한 점 | 동종 전력 |
| 유리한 점 | 인정·합의·미배포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문제 되는 조항입니다. 촬영물의 배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단순 반성 주장에 머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김*우와 합의한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