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신과 치료 자료가 제출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침입은 3회, 촬영은 4회로 정리되었고, 휴대전화가 촬영 도구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까지 이루어진 만큼, 단순한 침입 사건보다 양형상 부담이 큰 구조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장소 | 여자화장실 |
| 행위 | 침입·촬영 |
| 촬영 횟수 | 4회 |
| 치료 자료 | 정신과 치료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성적 목적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촬영은 장소의 특성상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정신과 치료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재범 방지 노력이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가 아니라, 치료 이력, 형사공탁, 초범 사정, 인정 태도를 검토 가능한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