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 뒤 웃으며 대화한 점도 중요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피해자의 실제 반응 하나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2. 2.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도 따로 살폈습니다
  3. 3.최종적으로 구분된 강제추행과 폭행
  4. 4.관련 Q&A
  5. 5.Q.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6. 6.Q. 신고 동기도 수사기관이 살펴보나요?

사건 뒤의 행동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 뒤에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한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한 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반응 하나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 행동은 단독 기준이 아니라 사건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뤄야 합니다.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도 따로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접촉 이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사건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의 시간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전후 진술과 신체 접촉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서로 모순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를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자료와 혼동하지 않고 사실 판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분된 강제추행과 폭행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팔과 허리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어진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 혐의로 별도로 검토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관련 Q&A
 
Q.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진술이나 접촉 경위와 함께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동기도 수사기관이 살펴보나요?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동기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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