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

- 1.Q. 턱을 잡아당긴 부분은 어떤 혐의였나요?
- 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피해자 의사로 끝난 건가요?
이 사건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까지 같은 이유로 끝난 것은 아니며, 강제추행은 별도의 증거 검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앞선 신체 접촉에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 내용은 폭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폭행 부분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구분 | 최종 처리 |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폭행 | 공소권없음 |
| 전체 사건 | 불기소 |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부분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의사 때문에 강제추행이 혐의없음이 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동이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공개된 장소였던 점, 신고 동기와 접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가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됐을 때 피해자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혐의와 증거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 혐의를 명확히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서로 다른 혐의를 절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해당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