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동종 전력과 가담 정도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처분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 보지는 않습니다
  2. 2.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3. 3.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섞지 않기
  4. 4.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5. 5.관련 Q&A
  6. 6.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케타민을 직접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역시 이러한 요소를 참작하는 구조이므로, 전력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정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실제 범행케타민 약 2그램 매수, 2차례 투약
범행 태도매수·투약 사실 인정
전력동종 범죄 전력 없음
가담 구조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범죄가 경미하다’거나 ‘기소유예가 당연하다’는 의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케타민을 실제로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범행 내용 자체도 함께 설명돼야 했습니다.

 
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섞지 않기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은 가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공범이 계획하거나 주도한 부분을 구분해야 사건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전력과 범행 인정 여부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서 확인되는 실제 가담 내용을 따로 분류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동종 전력 부재나 공범의 주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지면 다른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것까지이며, 다른 종류의 전력 유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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