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주치상,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 1.합의는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나요?
- 2.피해 정도가 크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 3.초범과 장기간 공무원 근무도 고려되나요?
- 4.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약 7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사실까지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초범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면서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검찰이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도주치상의 성립 여부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 정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접촉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충격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한 뒤 현장을 떠난 경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고 발생 자체와 현장 이탈의 의도를 나눠 살펴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나의 정상관계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 경력과 전과 관계는 다른 사건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선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전과 관계뿐 아니라 사고 직후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별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자료 정리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건 후 정황을 설명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에 관한 판단과 함께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의 정도나 현장 이탈 방식이 달랐다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