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와 처벌불원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달라지나요?
- 2.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초범도 함께 고려되나요?
- 4.어떤 방식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나요?
- 5.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끝났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범행 내용과 이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법적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고 엉덩이·가슴 등을 만진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확인된 정상관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이고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초범과 합의를 각각 떼어 놓고 처분을 예상하기보다 행위 내용과 사건 이후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 회복 관련 사정과 연령·전과 관계를 범행 내용과 섞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이용해 처분 단계에서 확인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합의, 피해자의 의사, 19세라는 연령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