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떠나도 되나요? (기소유예)

 
  1. 1.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현장을 떠나도 되나요?
  2. 2.사고 직후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3. 3.약 7주 진단이면 피해자의 답변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4. 4.어떤 대응 관점이 필요했나요?
  5. 5.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답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말만으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답변뿐 아니라 사고 직후의 상황과 현장 이탈 경위가 함께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현장을 떠나도 되나요?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와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살핀 뒤 괜찮다고 말했고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고 후 정황에 따라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너던 16세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충돌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얼떨결에 “네”라고 답한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 7주 진단이면 피해자의 답변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상해가 약 7주 치료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사고 직후 어떤 상황을 보았고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는 도주의 고의와 조치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응 관점이 필요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이런 유형에서 사고 직후의 문답과 현장 이탈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도주의 고의와 사고후 조치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선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재발 가능성과 사건 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검찰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고, 그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치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도 최종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사고 직후의 행동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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