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특법(치사), 사망사고여도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망이라는 결과와 운전자 과실은 따로 봅니다
- 2.모량교차로 진입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 3.회피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나눠 본 이유
- 4.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방식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처벌되나요?
- 7.Q. 도로교통공단 분석만 있으면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네.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카니발 차량으로 경주시 모량교차로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앞 범퍼로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전제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와 연결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연결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에게 별도의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습니다.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되는 환경이었던 만큼 피해자를 어느 거리에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인지 후 실제로 제동이나 회피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는 당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도로 구조, 야간 시야, 피해자 위치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함께 놓고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실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도로환경과 회피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우선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표지판 부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구조, 전조등에 의존한 시야와 충돌 회피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망 결과와 별도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사고와 연결되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분석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도로 구조와 조명 환경, 피해자 위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하며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사고의 크기만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고라도 도로환경과 시야, 회피 가능성이 달라지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