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처분에 미친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 회복과 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사건에서 확인된 접촉
- 3.불기소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4.관련 Q&A
- 5.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 6.합의가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승용차 안에서의 입맞춤과 반복된 신체접촉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 판단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이전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울산에 있는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두 차례 입맞춤과 가슴, 허벅지, 엉덩이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형태가 여러 개라면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됐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합의만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양형조사 방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객관적 평가 자료 등 사건 자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결과 역시 합의를 포함해 해당 사건에서 검토된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 판단의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과거의 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