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같은 날 행위도 증거별로 달라진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행위의 성격과 행위의 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 2.영상과 진술을 행위별로 다시 나누는 이유
- 3.불기소로 마무리되면서 세부 결과는 나뉘었습니다
- 4.관련 Q&A
- 5.같은 날 연속해서 발생한 행동이면 전부 함께 인정되나요?
- 6.일부를 인정하면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는 건가요?
같은 날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신체 접촉이 문제 됐더라도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행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 다른 행위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지며 전체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이 문제됩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세기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형태의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피의자가 실제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이 사건의 판단 |
| 어깨·허리 접촉과 볼 입맞춤 | 실제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잡아당겨 껴안은 행위 | CCTV 정황이 범증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행위 | 자백 및 처분에 참작할 사정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앞선 두 행위에서는 피의자 진술상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CCTV 영상도 존재했지만 그 정황만으로 신고된 행위의 범증을 충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세 번째 행위에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존재 여부를 부인하는 문제보다 동종 전력 없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사정을 함께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같은 날 발생한 여러 행위라도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각각의 증명 정도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모으기보다 현재 다투는 쟁점이 범죄 성립 여부인지, 처분 수위에 관한 사정인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전체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세 번째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각각 정리됐습니다.
세 번째 행위에 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처분이 병존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에 관한 진술과 영상, 다른 정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행위에 대한 자백이 별개의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