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종합보험 가입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까요? (기소유예)

- 1.보험과 사고 후 조치는 서로 다른 문제
- 2.보험 가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
- 3.전과와 생활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 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
- 5.관련 Q&A
- 6.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현장을 떠나도 되나요?
- 7.종합보험은 왜 기소유예 판단에서 언급되나요?
보험 가입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함께 사고 장소, 교통 장애 정도, 형사처벌 전력과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우측과 앞·뒤 문짝, 아파트 출입구 기둥을 충돌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사고가 난 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떠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전체 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가입 외에도 사고 장소가 지하주차장 내부였고 실제 교통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 가입을 책임을 없애는 사정으로 설명하기보다 피해 회복 가능성과 사건 이후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31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행위 자체와는 별개이지만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상관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는 방식 대신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와 실제 위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과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물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