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차량과 기둥 충돌 후 이탈한 사건의 처분 (기소유예)

- 1.Q. 차량 한 대만 충돌한 사고였나요?
- 2.Q. 가장 불리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3.Q. 어떤 사정들이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됐나요?
- 4.Q.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았나요?
- 5.사고 대상이 여러 곳이라면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물체를 연이어 충돌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의 행동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사실이 있었지만 사고 장소와 장애 정도, 보험과 전력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닙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은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앞·뒤 문짝을 충돌했고 아파트 출입구 기둥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대상이 여러 곳이었다는 사실은 사고 발생 사실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고 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정차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동은 혐의 판단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사고 장소가 지하주차장 내부였고 교통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31세 공무원으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생활관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와 별도로 사고 위험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건, 전력과 생활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현장 이탈 사실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해 공소 제기를 유예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차량과 시설물이 함께 손상된 사고라면 충돌 범위와 사고 후 남은 위험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처분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과 전과 관계 같은 요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