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인명피해 없는 주차장 사고에서 본 판단 기준 (기소유예)

- 1.사고후미조치와 인명피해 사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 2.실제 교통 위험은 어느 정도였나
- 3.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
- 4.기소유예라는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
- 5.관련 Q&A
- 6.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 7.차량만 파손됐다면 현장을 바로 떠나도 되나요?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과 시설물을 충돌한 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사상은 확인되지 않은 물적 사고였지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됐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법률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도주운전치사상죄는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피해 차량과 아파트 출입구 기둥에 대한 물적 충돌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사건과 동일하게 설명하기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가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이 사건에서의 내용 |
| 인적 피해 | 확인된 내용 없음 |
| 물적 피해 | 피해 차량과 출입구 기둥 충돌 |
| 사고 후 행동 | 조치 없이 현장 이탈 |
| 최종 처분 | 불기소 중 기소유예 |
사고 장소는 지하주차장 내부였고 교통 장애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건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이 마련돼 있었다는 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변호사는 인명피해가 있는 도주 사건과 단순 물적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구별하고, 실제 적용될 쟁점에 맞춰 사고 구조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31세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 역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생활관계, 사고 장소와 실제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상관계를 살펴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이 문제됐지만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상황과 사고 후 행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운전치사상 사건과 물적 사고 후 조치 문제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