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서로 다른 두 혐의의 처분이 갈린 사건 (공소권없음)

 
  1. 1.한 사건에서 달라진 두 처분
  2. 2.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이유가 다릅니다
  3. 3.강제추행 부분에서 정리된 사정
  4. 4.폭행에서 중요했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5. 5.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6. 6.관련 Q&A
  7. 7.Q.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의미인가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되면 최종 처분도 죄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수사됐고, 전체적으로는 불기소였지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달라진 두 처분
 
혐의주요 사정세부 처분
강제추행초범, 우발성, 비교적 경미한 정도,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기소유예
폭행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이유가 다릅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모두 불기소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이고,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두 결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사유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불기소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주문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 정리된 사정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혐의의 처분 사유를 혼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양형 요소 정리를, 폭행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소 제한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평가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각 혐의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폭행에서 중요했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기소유예가 아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같은 피해자와 같은 사건 흐름에서 발생한 혐의라도 처분 근거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복수 혐의 사건일수록 죄명별 구성과 절차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불기소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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