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단발성 접촉과 사후 사정을 함께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접촉 횟수가 한 번이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 2.Q. 합의 이후에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 3.Q. 이전 전력도 확인해야 하나요?
- 4.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결과인가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의 손님으로,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던 가운데, 사건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횟수만으로 처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회'라는 사실은 정확히 반영하되, 그 사실만으로 혐의나 처분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를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까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내용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사정을 각각 확인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 평가 대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안내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상위 결과는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 부재가 확인됐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사후 사정이 다르므로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