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기소유예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2. 2.교육이수조건부와 법원의 이수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3. 3.어떤 사정이 함께 정리됐나요?
  4. 4.합의를 하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5. 5.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두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문제 됐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와 법원의 이수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의 수강·이수명령과 검찰 단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유죄판결에 부가된 이수명령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됐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함께 정리됐나요?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어느 하나를 결과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정상관계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내용과 범죄 전력 여부를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점을 함께 검토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합의를 하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신체 접촉의 내용, 범죄 전력,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이 포함된 결과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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