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실 안에서의 안아주기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 맥락 전체가 증거로 작용한 혐의없음 (혐의없음)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의 구체적 맥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재직 중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모두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격려를 위해 학급 내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진 교육적 신체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위력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이 조문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위력과 결합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전반의 맥락 재구성 및 교육적 성격 자료화


• 피해자 포함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사실 정리


•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한 고의 부재 입증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갖는 교육적 맥락을 사실에 근거하여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정리된 사실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는 행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셋째, 용기를 북돋우거나 격려하기 위한 신체접촉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팔을 교차시킨 방식은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상황의 흐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실들 각각은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추행 고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 자료의 보완으로 활용했으며,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의 분석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맥락 분석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개적으로 밝힌 안아주기 방침과 행위의 은밀성 부재가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신체접촉이 특정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피해 학생 본인이 행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실이 고의 부재 주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 최소화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구체적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즉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위에 담긴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지은 핵심이었습니다. 개학 초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방침, 전체 학생 대상의 동일한 신체접촉, 피해 학생의 반응, 팔 교차 방식의 목적 설명이 전체 맥락으로 연결되면서 추행 고의 부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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