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등교사 아청법 사건, 사전 공표와 전체 학생 대상 사실이 핵심 증거가 된 혐의없음 (혐의없음)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예고된 방침이었다는 사실과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이 중심 증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안아주기 등 신체접촉을 한 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을 교실 내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수회 이루어진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면서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내용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정서 지지를 위한 것이었고, 개학 초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고의가 아닌 행위의 맥락과 목적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는 위치로서 위력 관계가 전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위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개학 초 안아주기 방침 공표 사실 및 학생 반응 정리
• 학급 전체 대상 동일 행위 사실 자료화
•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한 행위 맥락 재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이 재구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행위를 숨기거나 특정 학생에게만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어서 피해 학생 본인이 안아주는 행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사실, 어깨를 토닥이거나 안아주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 학생만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추행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팔을 교차시킨 방식에 대해서는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을 통해, 당시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흐름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것이 신체 접촉 부위를 줄이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완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분석이라는 실질적 근거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 전 사전 공표가 추행의 고의 판단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일 방식의 행위가 특정인을 향한 추행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반응이 행위의 성격 해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팔 교차 방식의 목적을 맥락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학 초부터 공개적으로 예고된 방침이었다는 사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사실, 피해 학생의 반응, 그리고 팔 교차 방식의 목적 설명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의 외형이 아닌 맥락과 목적을 중심으로 입증한 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