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혐의에서 초범과 피해 회복이 반영된 사건 (기소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차례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및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2차례에 걸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로,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본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보다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정상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소명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대응 항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에 기대는 방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의 행위가 공연음란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행위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 완료 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