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초범과 자백이 중심이 된 온라인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 (기소유예)


온라인 파일 공유를 통해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자백,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것이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파일의 제목은 비동의 유출 영상임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으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짧았고, 파일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규정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직접 촬영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범의가 함께 처분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소명 및 자백 경위 자료화


• 다운로드 기록 분석을 통한 소지 기간 및 범의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정상관계의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백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 요소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기록과 소지 경위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 파일의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외부 배포나 공유 행위가 없었던 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범의가 강하거나 지속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보증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의 경중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구성하는지


•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소지 기간이 짧고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범의 미약의 근거로 작용하는지


• 초범 사실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및 수사 협조 태도,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성실한 자백 태도가 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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