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접촉을 정리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호감과 동의는 별개의 문제
- 2.범행 동기 역시 처분 판단 요소입니다
- 3.경위 설명과 책임 인정을 동시에 정리
- 4.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5.관련 Q&A
- 6.Q. 호감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동을 1회 했고, 팔을 감싸며 안은 행동을 1회, 손을 잡은 행동을 2회 했습니다. 총 4차례의 행동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고 의뢰인은 이를 자백했습니다.
사건 경위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제한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에서 살펴볼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는 실제 행위 자체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발적 경위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는지와 왜 그런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서로 섞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한 네 차례의 행위를 기준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 분석을 통해 처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성만으로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범,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호감과 상대방의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인지 등 실제 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호감은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