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와 처벌불원이 판단에 반영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2.Q. 어떤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나요?
- 3.Q.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 4.Q.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피해 회복 사정에 초범, 자백과 범행 경위가 더해져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합의 외에도 초범, 혐의 자백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가 한 차례, 손을 잡은 행위가 두 차례 있었고 총 네 차례의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중심을 사실 부인에 두기보다 인정된 사실과 이후 처분 판단에 관련되는 요소를 구분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 상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단일 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다른 요소와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통해 초범·자백·재범 방지 요소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당사자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의미 있는 고려 요소가 된 사례이지만, 합의 여부만으로 다른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