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발언의 성격과 대상이 불분명했던 성희롱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 (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 보조 강사가 수업·상담 과정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발언의 특정성·의도성·지속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2세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며 15~16세 학생들에게 수업 지도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발언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는지가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핵심이 된 것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발언 경위 정리


• 혐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당시의 대화 흐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언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성격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확인서와 다른 차원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체계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증 기반의 방식으로 구성되고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된 발언이 특정 학생 개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여부


• 발언의 의도성이 혐의 성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 각 요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발언의 특정성·의도성·지속성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사실 자체보다, 그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었는지와 의도·반복성의 증거가 핵심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성립을 위한 증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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