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성폭력 예방 교육은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

- 1.교육 이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 2.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
- 3.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결과
- 5.관련 Q&A
- 6.Q. 교육만 먼저 받아두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7.Q. 교육 이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인가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는 것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방법 자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살펴볼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 전과 관계 | 37세 초범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 |
| 피해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 재범 방지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
| 최종 처분 | 불기소·기소유예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자료라기보다 사건 이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활용해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실제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교육 이수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나 합의 등 다른 사정까지 포함해 사건 전체를 살펴야 동일한 처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보다는 재범 방지 노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