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고려된 강제추행미수 사례 (강제추행미수)


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의뢰인의 자백과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골목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로 행동이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제지나 방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백했으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해 이후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수 사실은 형법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내용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 자료 제출


• 초범 및 범행 중단 경위를 포함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거나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수사 대응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기준에 근거해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하며, 이를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시를 넘어 객관적인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자료에 적절히 포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 데이터와 사실 기반의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추행 행위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 자발적 중단 여부의 의미


• 자백의 진술 내용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과 진술 관리의 필요성


• 초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자백,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처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해야 할 교육 조건이 붙은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처분의 실질적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