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부위보다 행위 경위가 중요했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어디를 만졌는지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2.길을 묻는 과정에서 시작된 접촉
- 3.혐의 성립 자체가 먼저였습니다
- 4.관련 Q&A
- 5.Q. 등이나 어깨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6.Q.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안양시 길에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려 등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려 손이 등을 쓰다듬는 형태로 움직였다는 것이 피의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분에 접촉했는지도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추행을 판단할 때 신체 부위만 본질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의 전체 상황을 살핍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등을 만졌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행동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한 최초 행동 목적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의를 끌려던 중 몸이 흔들리면서 손의 이동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이처럼 접촉의 결과만 보면 동일해 보여도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결과와 피의자가 손을 뻗게 된 목적을 분리해 살피고, 수사 초기부터 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우선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묻기 위해 했다는 동작과 접촉의 경위가 실제로 추행 의도와 구별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 혐의 성립부터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동의 모습과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촉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와 실제 행동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