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 자백과 합의 이후 기소 없이 마무리된 사례 (강제추행)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범행의 경미성 등 정상관계가 종합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음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등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정상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범행의 경위와 규모에 관한 사실관계 명확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관계와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그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성 자료나 주변인의 탄원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의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범행의 규모와 경위가 경미한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합의가 강제추행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참작되는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