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등을 만진 행위의 경위를 다시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신체 접촉도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
- 2.‘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설명의 의미
- 3.접촉의 외형과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Q.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6.Q. 경찰조사에서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안양시 길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던 상황에서 몸이 흔들려 접촉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이 시작된 이유, 실제 행동 방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외형과 피의자가 설명한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접촉 모습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형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등을 쓰다듬으려 한 것이 아니며 길을 묻기 위해 두드리는 동작을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을 방어 근거로 삼는 대신, 접촉 이전부터 이후까지 행동의 목적을 일관된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결과만 떼어 설명하지 않고 피의자가 왜 손을 뻗었는지부터 실제 손의 움직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낀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피의자가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은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을 위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목적,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결론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건의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