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일부 접촉에 동의했다면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합의된 입맞춤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나요?
  3. 3.Q.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하나요?
  4. 4.Q.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부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과 여러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합의된 입맞춤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맞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다른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대로 일부 접촉에 동의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전체 진술과 사건 경위를 검토할 때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나요?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결정적인 자료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Q.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하나요?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간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진술의 내용과 참고인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도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등 디지털 증거의 상호 검증을 우선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핵심인 단계에서 탄원 자료를 사건 대응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히 ‘입맞춤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기소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감식자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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