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고의를 부인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2.‘술에 취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
- 3.검찰의 최종 처분
- 4.관련 Q&A
- 5.Q.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 6.Q. 처음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고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을 하게 된 목적과 행동 방식, 전후 상황 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중 접촉했다는 설명이 문제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 역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문제되며,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애초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접근한 것인지, 길을 묻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접촉이 발생한 것인지가 구별돼야 했습니다.
| 검토 요소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접근 목적 | 길을 묻기 위한 것이었는지 |
| 손의 최초 동작 | 등을 두드리려 했는지 |
| 접촉 형태 | 몸이 흔들리며 손이 이동했는지 |
| 주관적 의사 | 추행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왜 손을 뻗었는지까지 설명돼야 사건의 실제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 자체를 방어 논리로 삼기보다 피의자의 접근 목적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를 나누어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를 추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외형뿐 아니라 해당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정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탄원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사건의 주장 구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말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행동 목적, 접촉 방법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실과 다른 부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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