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경찰조사 전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흐름
  2. 2.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검찰까지 이어진 뒤 내려진 처분
  4. 4.관련 Q&A
  5. 5.Q. 경찰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워 가야 하나요?
  6. 6.Q.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면 충분한가요?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순서와 그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로 약 7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이 사건도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옷을 벗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흐름
 

먼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위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이 벗겨지게 된 이유가 문제됐습니다. 상대방이 구토해 상의를 벗겼고, 몸을 조이는 바지 때문에 다시 구토할 가능성을 우려해 바지도 벗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조사 전에도 각 행동을 구성요건과 연결해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설명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왜 객실에 들어갔고 왜 옷을 벗겼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검찰까지 이어진 뒤 내려진 처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설명한 숙박시설 입실 경위와 구토 후 옷을 벗긴 이유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다른 준강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 역시 실제 고소 내용과 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Q. 경찰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워 가야 하나요?
 

외운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건 순서와 행동의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면 충분한가요?
 

단순한 부인과 구체적인 사실 설명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행동을 왜 했는지도 사건 내용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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