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경찰조사 전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흐름
- 2.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검찰까지 이어진 뒤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Q. 경찰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워 가야 하나요?
- 6.Q.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면 충분한가요?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순서와 그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로 약 7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이 사건도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옷을 벗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위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이 벗겨지게 된 이유가 문제됐습니다. 상대방이 구토해 상의를 벗겼고, 몸을 조이는 바지 때문에 다시 구토할 가능성을 우려해 바지도 벗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조사 전에도 각 행동을 구성요건과 연결해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설명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왜 객실에 들어갔고 왜 옷을 벗겼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설명한 숙박시설 입실 경위와 구토 후 옷을 벗긴 이유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다른 준강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 역시 실제 고소 내용과 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운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건 순서와 행동의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인과 구체적인 사실 설명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행동을 왜 했는지도 사건 내용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