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지시에 따른 영상통화 캡처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 혐의 불기소로 정리된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영상통화 중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아청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전체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동석자로부터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가 사진 8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아동·청소년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캡처 및 전송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통화 상황 맥락 및 행위 구조 분석 중심의 법리 대응


동석자의 지시·요구 관계에서 의뢰인 역할 정리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과 증거 부재 논거 체계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되는 사실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는 의뢰인과 동석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캡처는 동석자가 직접 지시한 행위였습니다. 통화 상대인 여성은 영상통화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으며,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성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동석자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자료 구성에 집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재판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자가 지시하고 요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 행위의 법적 귀속 범위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진에 얼굴이 없을 때 아동·청소년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과정에서 발생한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 해당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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