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던 아청법 소지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리 검토까지 전 혐의 불기소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리적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체 혐의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동석자는 통화 중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고, 이후 캡처된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요구에 응했으며,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위로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이 불가능했고, 동석자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를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결론에 직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아동·청소년 여부 입증 불가 상황과 그 법적 의미 정리


통화 맥락·행위 구조 분석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리 대응


3자 통화 캡처의 구조적 특성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요건 검토


니케는 이 사건의 두 혐의를 서로 독립된 논거 체계로 분석하되, 각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른 층위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를 먼저 짚었습니다. 수신한 사진에 얼굴이 없어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고,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 맥락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자위 영상 캡처는 동석자가 의뢰인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상황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중심에 두고,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실질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드물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얼굴이 없는 사진에서 아동·청소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청 여부를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는지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및 캡처 요청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가능한지


3자 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의 특성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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