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얼굴 없는 사진과 타인 지시 캡처 – 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가 불기소로 정리된 경위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소지한 것, 그리고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두 가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법리상 성립 불가 판단을 내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석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 안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동석자로부터 통화 상대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사진 8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고,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청법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별 불성립 근거를 분리하여 각각 논거 구성


아청법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리 분석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의 불성립 이유가 서로 다른 판단 축에서 나온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논리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증거의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석자 역시 자신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이 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은 동석자의 직접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는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자료 중심의 대응이 원칙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얼굴이 없는 사진에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아청법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자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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