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영상통화 중 캡처 지시에 따른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 판단으로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3자 영상통화 상황에서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혐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 혐의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도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자가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캡처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석자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송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캡처 행위의 주도 주체, 통화 상황의 구조,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3자 영상통화 구조와 캡처 행위 맥락 정밀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 정리 및 증거 부재 논거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캡처가 이루어진 상황의 구체적인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석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전체 맥락을 대화 흐름과 행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자 통화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완 논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을 증거 부재로 집약했습니다.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여, 재판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체계화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자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의뢰인의 독자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될 수 있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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