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석자 요구로 이루어진 캡처와 증거 부재, 두 혐의 모두 법리·증거 검토에서 불기소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청법 음란물 소지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각 혐의는 서로 다른 이유로 성립에 이르지 못했고,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하면서 전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석한 지인이 통화 화면에 드러난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고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조와 맥락,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주체 구조 분석 – 동석 지인의 지시와 의뢰인 역할 명확화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 법리 검토
아청법 혐의 관련 증거 부재 및 인식 가능성 부재 논거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캡처는 의뢰인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동석 지인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은 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석 지인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이상,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감정적 호소나 서명 대신, 법리 분석과 검증된 자료 기반 접근이 원칙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가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아청법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