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동행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영상통화 캡처,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로 증거불충분 불기소된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동행인의 지시에 따라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한 행위가 아청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동석한 지인이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이 캡처된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했다는 점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행위 목적과 함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 상황과 증거 부재 논거 정리


영상통화 상황의 구조적 맥락 분석 및 법리 대응


동석 지인의 지시 구조를 중심으로 한 행위 귀속 범위 정리


니케는 이 사건의 두 가지 혐의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불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재 자체를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신한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송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전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캡처 행위는 동석 지인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및 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감정적 호소나 서명 모음 대신, 데이터와 법리 분석 기반의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진다는 원칙 아래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문 차별화된 접근으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진에 얼굴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청 여부를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고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자 영상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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