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온라인 채팅 만남 이후 발생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 초범과 합의가 처분에 미친 영향 (아청법위반)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처음 만난 17세 피해자와 관련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고려되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위협 행동이 협박 혐의로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따를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온라인 만남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초범·합의·처벌불원 중심의 양형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니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반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정비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처분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 결과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간 추행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었음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고려 요소로만 기능함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세 가지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했음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직결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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