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진술 신빙성 탄핵 통해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군인등준강간)

의뢰인은 같은 부대로 전입 온 고소인과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교육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소인과 업무적으로 접촉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 지원, 식사 동행, 훈련 준비 조언 등 일상적 교류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 외 시간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숙소에서 2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고소인 또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유격훈련 등 부대 일정이 이어졌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성관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 개시로 의뢰인은 직업적 지위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대화 내용·메신저 기록·통화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 상호 간 의사 표현, 이후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정도, 관계 당시 의사 표현, 관계 이후의 언행 등으로 나누어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세부 내용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 객관적 자료(메신저 내용, 통화 흐름, 이후 연락 정황 등)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의뢰인에 대한 진술분석을 수차례 진행하여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실제 조사에 대비한 리허설을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는 단순 방어가 아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탄핵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관계 전후 명시적 동의 정황이 존재하는 점
✏ 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지속된 점
✏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대조하여 분석하고, 준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였고, 단순 사후 감정 변화가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양측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군 경력과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