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7개월 근무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기존에 알고 지낸 관계가 있으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2. 2.Q. 피의자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인정했나요?
  3. 3.Q.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있나요?
  4.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서로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사인 피의자는 숙박시설에 들어간 이유와 상대방의 옷을 벗긴 경위를 설명했고,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기존에 알고 지낸 관계가 있으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기존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정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여부가 중심이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7개월간의 의사·간호사 관계 자체보다 숙박시설에서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피의자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인정했나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객실에 데려다 놓기 위해 함께 들어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상의와 바지를 벗긴 사실에 대해서도 단순히 부인하지 않고 각각 구토와 추가 구토 우려 때문이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즉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한 간음 혐의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구조였습니다.

 
Q.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됩니다.

 

그렇다고 사건에서 필요한 사실까지 임의로 숨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응은 실제 혐의와 수사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접근보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간음 주장 사이의 차이를 진술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주변의 선처 요구를 수집하기보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객실로 데려간 사실이나 옷을 벗긴 사실을 모두 없었던 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준강간 피의사실과 구별해 검토된 사건이지만, 같은 설명이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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