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폭행·협박 여부를 주변 정황과 함께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강간 사건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 2.이 사건에서 주장된 물리력
- 3.객관자료가 갖는 의미
- 4.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최종 판단
- 5.관련 Q&A
- 6.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바로 문제되나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물리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그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즉, 행위의 앞뒤 맥락을 제외한 채 특정 문구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에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힘으로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프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실제로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기준에 맞춰 주장된 행위를 세분하고,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사건에서는 증거와 진술을 검증하는 방향에 집중합니다.
현장 CCTV를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CCTV 자체가 피의자의 주장을 자동으로 증명했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각 증거가 주장된 행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 기록에 남았습니다.
유사한 고소를 당했더라도 확보된 영상과 진술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확인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인지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강간죄에는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