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1.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여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트인 공간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2.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진술 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진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후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함에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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