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경찰조사 전 CCTV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수사 초기에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2.진술을 먼저 만들고 자료를 맞추면 안 되는 이유
  3. 3.강간죄에서 확인해야 하는 법적 기준
  4. 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5. 5.관련 Q&A
  6. 6.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CCTV 내용을 모르더라도 진술해도 되나요?
  7. 7.CCTV가 없으면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프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설명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주변에 남은 객관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주장된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진술을 먼저 만들고 자료를 맞추면 안 되는 이유
 

객관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세부적인 설명을 늘리면 실제 영상과 불필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과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당사자의 진술 영역을 나누고,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강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진술분석 등 검증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확보된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의 의미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간죄에서 확인해야 하는 법적 기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어느 한 문장만 반박하기보다 주장된 물리력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강간이라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고,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처분은 CCTV 존재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전체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CCTV 내용을 모르더라도 진술해도 되나요?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과 객관자료 확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사실과 추측을 섞지 않도록 미리 사건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간경찰조사#CCTV#강간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